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전략작물직접지불금 등록사항 등에 대한 조사)
① 읍ㆍ면장은 제34조제1항에 따른 전략작물직접지불금 등록신청을 받으면 등록신청인이 영 제44조에 따른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인지 여부를 조사ㆍ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3.3.21>
② 읍ㆍ면장은 등록신청서에 전략작물직접지불금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제1항에 따른 조사ㆍ확인결과를 첨부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3.21>
[제목개정 2023.3.21]
시행 2025.6.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