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 기준)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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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의 신청ㆍ등록 및 사후관리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