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체납가산금의 요율)
법 제20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00분의 6을 말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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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의 신청ㆍ등록 및 사후관리
법 제20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00분의 6을 말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