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선택형공익직접지불제도의 운영 › 제1절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도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환수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라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 또는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전부로 한다)를 지급하지 않고, 그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에 이미 지급한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을 환수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대상자로 선정되거나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제24조에 따른 선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하게 된 자에 대해서는 지급제한 또는 환수 처분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24조에 따른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제한ㆍ환수의 세부기준 및 지급대상자 선정의 제한기간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