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선택형공익직접지불제도의 운영 › 제1절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도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24조에 따라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을 지급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을 지급하려면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제2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계속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ㆍ점검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확인ㆍ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또는 조사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또는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기관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조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 및 확인ㆍ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