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