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위원의 해촉)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