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3. 제27조에 따른 차입금
4. 기금의 운용수익금
5.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5조제2항제6호에 따라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의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으로부터 받은 전입금 및 일반회계로부터 받은 전입금
6. 이 법에 따른 징수금 및 과태료
7.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시행 2026.8.2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