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16조의5(전담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법 제23조의4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6.1.20]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