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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16조의7(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3조의5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분명하게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1.20]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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