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0조(농지에 관한 기본이념)
농지는 미래세대를 포함하는 국민에 대한 식량과 주요 식품의 안정적인 공급 및 환경보전을 위한 기반이며 농업과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기여하는 귀중한 자원으로서 소중히 이용ㆍ보전되어야 한다. <개정 2015.6.22>
[제목개정 2015.6.22]
시행 2026.7.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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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제3장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의 수립ㆍ시행 › 제4절 농지의 이용 및 보전
농지는 미래세대를 포함하는 국민에 대한 식량과 주요 식품의 안정적인 공급 및 환경보전을 위한 기반이며 농업과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기여하는 귀중한 자원으로서 소중히 이용ㆍ보전되어야 한다. <개정 2015.6.22>
[제목개정 2015.6.22]
시행 2026.7.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