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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제3장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의 수립ㆍ시행 › 제4절 농지의 이용 및 보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1조(농지의 소유 및 이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상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5.6.22>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가 농업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과 식량안보의 확보를 위하여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농지의 이용 증진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2024.10.22>

[제목개정 2015.6.22]

시행 2026.7.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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