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2조(농지의 보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식량자급률의 달성 등을 위하여 농지가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에 적절한 규모로 유지될 수 있도록 농지의 보전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2, 2025.12.30>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때에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집단화되어 있는 우량농지가 우선적으로 보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5.6.22>
[제목개정 2015.6.22]
시행 2026.7.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