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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제3장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의 수립ㆍ시행 › 제5절 농업생산구조의 고도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3조(농업 생산기반의 정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농업 생산력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농업 생산기반의 정비, 보강,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 용수구역단위, 농업생산기반시설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세워야 하며,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용수 수질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과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촉진하여야 한다. <신설 2011.3.9>

[제목개정 2015.6.22]

시행 2026.7.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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