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5조(전통 농경 문화의 계승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 농경 문화, 농경 유물, 전통 농법, 재래종의 가축ㆍ농작물 및 농촌 공동체를 유지ㆍ계승시켜 나가고 그와 관련된 농업 박물관ㆍ관람 시설물 등의 전시, 교육, 홍보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제목개정 2015.6.22]
시행 2026.7.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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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제3장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의 수립ㆍ시행 › 제6절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 농경 문화, 농경 유물, 전통 농법, 재래종의 가축ㆍ농작물 및 농촌 공동체를 유지ㆍ계승시켜 나가고 그와 관련된 농업 박물관ㆍ관람 시설물 등의 전시, 교육, 홍보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제목개정 2015.6.22]
시행 2026.7.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