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2025.12.30>
시행 2026.7.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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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제1장 총칙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2025.12.30>
시행 2026.7.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