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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7(농업기계 관리대장)

① 법 제8조의6에 따라 농업기계 임대사업자는 농업기계를 구입ㆍ이전 또는 폐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른 농업기계 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 관리대장은 농업기계를 이전 또는 폐기한 날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 관리대장은 전산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2.11][제2조의6에서 이동 <2019.6.25>]

시행 2025.5.7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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