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7(농업기계 관리대장)
① 법 제8조의6에 따라 농업기계 임대사업자는 농업기계를 구입ㆍ이전 또는 폐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른 농업기계 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 관리대장은 농업기계를 이전 또는 폐기한 날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 관리대장은 전산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2.11][제2조의6에서 이동 <2019.6.25>]
시행 2025.5.7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