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 제11조(협조)
① 각급 심의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후속조치에 관계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 그 결과를 소속 감독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9.3]
시행 2020.1.29 · 대통령령 · 농촌진흥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