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 제10조(회의록)듣기 ① 각급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②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9.3] 시행 2020.1.29 · 대통령령 · 농촌진흥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