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 제9조(전문위원회)
① 각급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 5명 이상 8명 이하로 구성하되 전문위원은 해당 심의회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위촉한다.
[전문개정 2013.9.3]
시행 2020.1.29 · 대통령령 · 농촌진흥청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각급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 5명 이상 8명 이하로 구성하되 전문위원은 해당 심의회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위촉한다.
[전문개정 2013.9.3]
시행 2020.1.29 · 대통령령 · 농촌진흥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