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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기본계획ㆍ시행계획의 공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그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11.20][종전 제2조는 제2조의2로 이동 <2020.11.20>]

시행 2023.8.7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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