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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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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농업생명자원의 조사ㆍ등재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현지내보존 및 현지외보존의 상태에 있는 농업생명자원의 현황 조사ㆍ수집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6.28, 2020.11.20>

②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목록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자원명, 학명(學名), 수집자, 수집 지역 등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6.28>

③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제2항에 따른 농업생명자원의 목록 중에서 보존가치가 있는 농업생명자원을 보존목록에 등재하는 경우에는 자원번호, 등급 구분, 보존연도, 보존방법 등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6.28>

[제목개정 2017.6.28][제2조에서 이동 <2020.11.20>]

시행 2023.8.7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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