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분양승인의 취소)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분양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분양승인을 받은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6.27>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양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분양승인이 취소된 농업생명자원을 반환하게 하되, 이미 국외로 분양된 경우 등 반환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6.27>
시행 2020.3.3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