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국고보조 등)
국가는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생명자원 관련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1. 제7조에 따른 분석ㆍ평가
2. 제20조에 따른 보존ㆍ관리, 기술개발 및 이용 촉진
3. 제21조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전문인력의 육성
4. 제26조에 따른 위탁사업
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