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1. 삭제<2016.12.27>
2. 제15조제5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3. 제17조제1항에 따른 분양승인의 취소
4.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의 취소
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