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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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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7장 벌칙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벌칙)

① 삭제 <2016.12.27>

② 삭제 <2016.12.27>

③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 농업생명자원을 국외로 반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반출한 농업생명자원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개정 2016.12.27, 2017.3.21>

④ 제27조를 위반하여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

⑤ 제3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신설 2014.3.18>

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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