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유지관리재원 조성의 기준 등))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유지관리재원 조성의 기준 및 산출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② 별표 1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지관리재원 조성의 기준 및 산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18.8.31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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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유지관리재원 조성의 기준 및 산출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② 별표 1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지관리재원 조성의 기준 및 산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18.8.31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