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공사완료의 공고)
① 법 제21조에 따른 공사완료의 공고는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3.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 시행지의 위치
4.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 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5. 준공일
6. 주요 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시행 2023.12.12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