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유지관리재원의 조성)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으로 발생한 이익금을 유지관리재원으로 조성할 때에는 특별회계 또는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시행 2023.12.12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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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으로 발생한 이익금을 유지관리재원으로 조성할 때에는 특별회계 또는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시행 2023.12.12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