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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권한의 위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시ㆍ도지사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3.3.23, 2023.12.12>

1. 법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신청의 접수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3.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4. 법 제1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변경승인 및 고시

5.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6.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7.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의 교부

8.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9. 법 제21조에 따른 공사완료의 공고 및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 명령

10.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

11.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고시

12. 법 제28조에 따른 청문

13.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시행 2023.12.12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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