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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6.22>

1. "농업인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농업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2. "농외소득"이란 「지방세법」 제197조에 따른 농업소득과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농업 및 임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 외의 소득을 말한다.

3. "농외소득 활동"이란 농외소득을 창출하기 위하여 농업인등이 생산하는 자원과 용역을 활용한 제품 생산, 유통 및 홍보 등의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를 말한다.

시행 2026.6.16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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