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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669호,2026.9.10>

이 영은 2026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가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228호,2025.1.21>

이 영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935호,2024.10.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합원이 아닌 상임감사를 두어야 하는 조합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역농업협동조합ㆍ지역축산업협동조합ㆍ품목조합에서 감사를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011호,2023.12.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2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⑥부터 <21>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2571호,2022.4.12>

이 영은 2022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7, 제13조제1항 및 제2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되는 중앙회장의 임기개시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 <제31803호,2021.6.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단서 중 "「도서개발촉진법」에 따른 도서지역"을 "「섬 발전 촉진법」에 따른 섬지역"으로 한다.

③부터 ⑬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30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993호,2020.9.8>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934호,2020.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⑧부터 <2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8492호,2017.12.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약정조합원 육성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는 조합의 기준에 관한 특례) 약정조합원 육성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는 조합은 제4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경제사업을 이용하는 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100분의 40 이상인 조합으로 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경제사업을 이용하는 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인 조합으로 한다.

제3조(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의 자격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173호,2017.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의2제5항제10호 중 "수입인지(전자수입인지만 해당한다)"를 "수입인지(「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만 해당한다)"로 한다.

부칙 <제28152호,2017.6.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ㆍ농협경제지주회사"로 한다.

②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호라목 중 "조합 및 중앙회"를 "조합, 중앙회 및 농협경제지주회사"로 한다.

③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 중 "중앙회"를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ㆍ농협경제지주회사"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중앙회"를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장"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장 및 농협경제지주회사의 대표이사"로 한다.

④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호 중 "조합 및 중앙회"를 "조합, 중앙회 및 농협경제지주회사"로 한다.

⑤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제1호의6 중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2 또는 제134조의3"을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2 또는 제161조의10"으로 한다.

⑥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4호 중 "조합 및 그 중앙회"를 "조합, 중앙회 및 농협경제지주회사"로 한다.

⑦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2호 중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5"를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2"로 한다.

⑧ 비료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2호 중 "조합 및 중앙회"를 "조합, 중앙회 및 농협경제지주회사"로 한다.

⑨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3호나목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ㆍ농협경제지주회사"로 한다.

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5호 중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4"를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1"로 한다.

⑪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6제3항제5호 중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4"를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1"로 한다.

⑫ 양곡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농협경제지주회사"로 한다.

⑬ 정부기업예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농협경제지주회사"로 한다.

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6조의28제2항제2호 중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2제3항"을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4제1항제6호"로 한다.

⑮ 초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2항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하 "기금관리자"라 한다)"을 "농협경제지주회사의 대표이사(이하 "기금관리자"라 한다)"로 한다.

<16>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 중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5"를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2"로 한다.

제15조제3항제7호라목 중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4 및 제134조의5"를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1 및 제161조의12"로 한다.

<17>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 중 "같은 법 제134조의2"를 "같은 법 제161조의2"로 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7556호,2016.10.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8호 중 "중앙회"를 "중앙회 및 수협은행"으로 한다.

⑨부터 <23>까지 생략

부칙(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7205호,2016.5.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2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제15조제2항 단서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16>부터 <5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6354호,2015.6.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108호,2015.2.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제4호 중 "조합ㆍ조합공동사업법인 및 그 중앙회"를 "조합ㆍ조합공동사업법인 및 그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한다)"로 한다.

②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3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중앙회"를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한다)"로 한다.

라. 「농업협동조합법」 에 따라 설립된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한다)

③ 낙농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낙농진흥계획을 수립하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농협중앙회"라 한다), 낙농진흥회(이하 "진흥회"라 한다) 및 낙농 관련 단체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낙농진흥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정하거나 집유조합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농협중앙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단서,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3호, 제10조제2호, 제11조의5제1항제3호, 제11조의6제1항제8호, 제15조제1항제9호, 제46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제47조제2항제4호, 제48조제2항ㆍ제3항,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5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단서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27>부터 <76>까지 생략

부칙 <제24210호,2012.11.30>

이 영은 2012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3987호,2012.7.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2호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으로 한다.

③부터 ⑦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644호,2012.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5제1항제1호나목 및 제11조의7제2호 중 "전임강사"를 각각 "조교수"로 한다.

<30>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3496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8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②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③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④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한다.

1의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⑤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중앙회 또는 농협은행" 및 "농협은행등"은 각각 "관리기관"으로, "농업금융채권"은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채권"으로, "채권"은 "기금채"로, "농협은행등의 대표자"는 "관리기관의 장"으로, "이사회"는 "기금관리위원회"로 본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험료 및 공제사업의 보험료"를 "보험료"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신용사업 및 공제사업별로 각각"을 "신용사업에 한하여"로 한다.

⑥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⑦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농협은행

제83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⑧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⑨ 산림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협은행"으로 한다.

⑩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농협은행이"로 한다.

⑪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⑫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5호, 제16조제1항제4호 및 제119조제1항제5호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각각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농협은행"으로 한다.

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⑭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⑮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4호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을 "농협은행"으로 한다.

부칙(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2497호,2010.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5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⑤부터 ⑪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은행법 시행령) <제22493호,2010.1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 제9조제1항제1호, 제12조제2호 전단 및 제22조제1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41>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1875호,2009.1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합의 설립인가기준 중 조합원 수 예외지역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오지개발촉진법」(법률 제900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오지 중 농가호수가 700호 미만인 지역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지역에 대한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의 수는 제2조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300명 이상으로 한다.

제3조(지역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5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후 최초로 임명되는 준법감시인부터 적용한다.

제5조(중앙회 감사위원의 자격요건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회원조합장이 아닌 이사 중 중앙회 감사위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은 제11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른 외부전문가인 감사위원의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6조(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인가를 신청한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 기준에 대해서는 제1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우선출자 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우선출자를 위하여 중앙회의 신용대표이사 명의로 발행한 것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라 중앙회장 명의로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8조(조합원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지역농업협동조합 또는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농업인에 대해서는 별표 1 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에 따른 조합원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947호,2008.7.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8> 까지 생략

<39>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종합금융회사ㆍ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

제9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ㆍ지방채증권ㆍ특수채증권ㆍ사채권 및 기업어음증권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ㆍ집합투자업자 및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제15조제1항제5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으로 한다.

제15조의2제6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40>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7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7> 까지 생략

<18> 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호가목 단서,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4호, 제7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ㆍ제6호, 제10조제2호, 제11조의5제1항제3호, 제11조의6제1항제8호, 제15조제1항제9호, 제46조의 제목ㆍ제1항ㆍ제2항, 제47조제2항제4호, 제47조제3항, 제48조제2항ㆍ제3항,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분 및 제3호ㆍ제2항, 제51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및 제52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단서 및 제52조제4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6호, 제11조의5제1항제3호, 제11조의6제1항제8호 및 제15조제1항제9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19> 부터 <59> 까지 생략

부칙(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0142호,2007.6.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2호 중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을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으로 한다.

⑤부터 <1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9010호,2005.8.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월분의 임금ㆍ재해보상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관한 채무

③내지 ⑨생략

부칙 <제18878호,2005.6.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상임이사를 두어야 하는 조합의 자산총액 기준에 관한 특례) 상임이사를 두어야 하는 조합의 자산총액 기준은 제4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7년 6월 30일까지는 이를 2천억원으로 한다.

제3조 (설립인가기준에 미달하는 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설립인가기준에 미달하는 조합은 이 영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인가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4조 (중앙회로부터 자금차입한도를 초과하는 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금차입한도를 초과하는 조합은 이 영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제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차입한도가 준수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상환준비금의 운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앙회내의 다른 사업부문에 운용하고 있는 상환준비금은 이 영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운용방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 <제18297호,2004.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8호중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으로 한다.

⑤내지 <20>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7870호,2002.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여우 또는 밍크 사육자의 조합원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지역농업협동조합 또는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농업인으로서 종전의 제4조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이 영에 의한 조합원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③(다른 법령의 폐지) 협동조합발전기획단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422호,2001.12.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내지 제21조를 각각 삭제한다.

대통령령 제17053호 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②생략

부칙 <제17053호,2000.1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01.12.15>

부칙 <제16757호,2000.3.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대통령령은 이를 폐지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

2. 축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3. 인삼협동조합법시행령

제3조 (조합의 상임이사 등의 자격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5조ㆍ제12조 및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종전의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역농업협동조합 등에서 종사한 경력은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기재된 조합 또는 중앙회에서 종사한 경력으로 본다.

┌───────────────┬──────────┐

│1. 종전의 농업협동조합법에 │1. 조합 │

│ 의한 지역농업협동조합ㆍ │ │

│ 전문농업협동조합, 종전의 │ │

│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 │

│ 지역별 축산업협동조합ㆍ │ │

│ 업종별 축산업협동조합 및 │ │

│ 종전의 인삼협동조합법에 │ │

│ 의한 인삼협동조합 │ │

│2. 종전의 농업협동조합법에 │2. 중앙회 │

│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

│ 종전의 축산업협동조합법에 │ │

│ 의한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 │

│ 및 종전의 인삼협동조합법에 │ │

│ 의한 인삼협동조합중앙회 │ │

└───────────────┴──────────┘

②제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표의 왼쪽란 제1호에 기재된 종전의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역농업협동조합등에서 조합장으로 종사한 경력은 조합에서 상임 조합장으로 종사한 경력으로 본다.

제4조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대위변제의 한도에 관한 특례) 2000년 7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동안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위변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동일인에 대하여 대위변제하는 예금ㆍ적금 및 그에 대한 이자는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2000년 6월 30일 이전에 납입한 예금 및 적금(적립식으로 납입하는 예금 및 적금중 납입기일을 정하여 특정액을 정기적으로 입금하는 예금 및 적금으로서 2000년 6월 30일이전에 가입한 것에 대하여는 2000년 7월 1일이후에 납입하는 분을 포함한다) : 예금 및 적금과 그에 대한 이자 전액

2. 이 영 시행후에 납입한 예금 및 적금(적립식으로 납입하는 예금 및 적금중 납입기일을 정하여 특정액을 정기적으로 입금하는 예금 및 적금으로서 2000년 6월 30일 이전에 가입한 것을 제외한다)

가. 예금 및 적금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예금 및 적금의 원금과 그 원금에 기금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호에서 "법정이자"라 한다)의 합계액. 다만, 예금 및 적금의 원금과 법정이자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최고한도로 한다.

나. 예금 및 적금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넘는 경우 : 예금 및 적금의 원금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2호 나목을 삭제한다.

②축산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농업협동조합법 제10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 동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축산업협동조합, 동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업의 업종을 목적으로 하는 업종조합(이하 "축산업협동조합"이라 한다)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임원 또는 축산관련단체의 장중에서 농림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기금의 융자업무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중앙회에서 취급한다.

③비료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④종자산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⑤농업기계화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와 기타 이에 준하는 공공단체

⑥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⑦농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⑧농어촌정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호를 삭제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제7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⑨농업ㆍ농촌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이하 "농업협동조합"이라 한다) 및 그 중앙회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 (생산자단체에의 가입) 법 제15조제4항(법 제16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생산자단체는 농업협동조합ㆍ산림조합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으로 한다.

⑩소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호 가목 단서중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를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역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가"로 한다.

⑪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5호를 삭제한다.

3.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

⑫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중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농업협동조합"을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및 그 중앙회"로 한다.

⑬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호를 삭제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⑭도시철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비고 제2호 가목(1)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목(3)을 삭제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인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조합의 장으로부터 농촌소득증대를 위한 농업자금 또는 축산자금에서의 융자금임을 확인받은 자금으로 취득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⑮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3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인,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어업인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소유자 및 산림관계사업경영자에 대하여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의 장,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의 장 및 산림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의 장이 농어촌소득증대를 위한 영농자금, 축산자금, 어업자금, 산림개발자금으로 융자된 것임을 확인한 경우 및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융자받는 자에 대하여는 금융기관(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가 설치된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의 장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융자된 자금임을 확인한 경우로서 융자에 필요한 저당권의 설정등기를 하는 때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16>도서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산림조합법에 의한 지역산림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

<17>오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18>수표법의적용에있어서은행과동시되는사람또는시설의지정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호 및 제2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7호 내지 제9호를 삭제한다.

2.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제1항제3호의 사업을 행하는 지역농업협동조합

2의2. 농업협동조합법 제106조제3호의 사업을 행하는 지역축산업협동조합

2의3.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사업을 행하는 품목별ㆍ업종별협동조합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 축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및 인삼협동조합법시행령을 인용한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