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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시행
2026.9.11
공포
2026.9.10 · 제36669호 · 일부개정
조문
87개

함께 보기: 농업협동조합법 · 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제2조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제3조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제4조지역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의 자격 제4조의2약정조합원 육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조합의 기준 제4조의3조합원명부의 기재사항 제4조의4조합 내부통제기준 제4조의5조합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제4조의6조합원이 아닌 이사를 두어야 하는 조합 제4조의7상임이사를 두어야 하는 조합 제4조의8상임감사를 두어야 하는 조합 제4조의9비상임 조합장을 두어야 하는 조합 제5조조합의 상임이사 및 상임감사의 자격요건 제5조의2연체 여부 확인대상 금융기관의 범위 제5조의3임원이 이용하여야 하는 사업 제5조의4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 제6조조합의 신용사업의 방법 및 자금차입한도 제7조상환준비금의 예치 제8조국가 등의 위탁사업의 계약체결방법 제8조의2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 제9조조합의 여유자금 운용 제10조지역축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의 자격 제11조품목조합의 가축사육업의 범위 제11조의2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 기준 및 절차 제11조의3중앙회의 회원가입 거절기준 제11조의4중앙회 총회의 의결권 행사기준 제11조의5중앙회 내부통제기준 등 제11조의6중앙회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등 제11조의7중앙회 감사위원의 자격요건 제11조의8중앙회 회장 선출 시 투표권 행사기준 제12조중앙회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의 자격요건 제12조의2중앙회의 조합장이 아닌 이사의 자격요건 제13조대리인의 선임등기 제14조삭제 제15조회원의 여유자금의 운용ㆍ관리 제15조의2회원의 상환준비금의 운용ㆍ관리 제15조의3부대사업의 범위 제15조의4삭제 제15조의5삭제 제16조중앙회의 출자한도 기준인 자기자본 제17조국가 보조 또는 융자금 사용내용 등 공시대상 정보 제18조삭제 제19조삭제 제20조삭제 제21조삭제 제22조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요건 제23조우선출자 발행사항의 공고 제24조우선출자의 청약 제25조우선출자금액의 납입 등 제26조우선출자증권의 발행 제27조증권의 형식 제28조증권의 기재사항 제29조우선출자자명부의 비치 및 기재사항 제30조우선출자의 매입소각 제30조의2우선출자자의 책임 제30조의3우선출자의 양도 제30조의4우선출자자 총회 제31조통지와 최고 제31조의2조합등의 우선출자 제32조농업금융채권 제33조채권의 모집 제34조계약에 의한 채권의 인수 제35조채권발행의 총액 제36조채권인수가액의 납입 제37조채권발행의 시기 제38조채권의 매출발행 제39조채권매출의 공고 제40조채권원부의 비치 및 기재사항 제41조채권원부의 열람 제42조채권의 매입소각 제43조이권의 흠결 제44조통지와 최고 제45조회원 간의 분쟁조정 등 제45조의2농협경제지주회사 대표이사의 자격요건 제45조의3농협경제지주회사 임원추천위원회 외부전문가의 요건 제45조의4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중앙회로 의제하는 사업 제45조의5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46조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의 감독 제47조경영지도의 방법 등 제48조경영지도의 기간 제49조경영지도의 통지 제50조채무의 지급정지 등 제50조의2임원의 직무정지 제51조감독권 등의 위탁 제51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1조의3규제의 재검토 제5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및 지역농업협동조합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지역농업협동조합의 외부회계감사 주기를 단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업협동조합법」이 개정(법률 제21434호, 2026. 3. 10. 공포, 9. 11. 시행)됨에 따라, 지역농업협동조합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과 내부통제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및 외부회계감사 대상 조합과 그 주기 등을 정하고,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의 내부통제기준 운영 실태점검 및 결과통지 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지역농업협동조합의 내부통제기준 포함 사항 및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제4조의4 및 제4조의5 신설)<br> 1) 지역농업협동조합의 내부통제기준에 조직구조 및 업무의 분장에 관한 사항,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함.<br> 2) 지역농업협동조합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을 조합, 중앙회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농업ㆍ축산업 또는 금융 관계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으로 정함.<br> 나. 외부회계감사 대상 조합과 그 주기 등(제8조의2제2항ㆍ제3항 신설)<br> 1) 직전 회계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이 5백억원 이상 3천억원 미만인 지역농업협동조합은 2년 주기로, 자산총액이 3천억원 이상인 지역농업협동조합은 1년 주기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함.<br> 2) 직전 회계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이 1조원 이상인 지역농업협동조합이 연속하는 4개 회계연도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 이후 연속하는 2개 회계연도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함.<br> 다.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의 내부통제기준 운영 실태점검 및 결과통지(제11조의5제2항 신설)<br> 농업협동조합 중앙회는 내부통제기준의 적절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로 하여금 현장조사 또는 서면조사를 실시하여 내부통제기준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게 하고, 그 점검 결과를 전무이사 및 이사회에 통지하게 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