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1조의5(중앙회 내부통제기준 등)
① 법 제125조의4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하 이 조에서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6.9.10>
1. 조직구조 및 업무의 분장에 관한 사항
2.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
3. 경영의사의 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자산의 운용 또는 업무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ㆍ방법 및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의 유가증권거래내역의 보고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에 관한 사항
7.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또는 변경 절차에 관한 사항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② 중앙회는 법 제125조의4제4항에 따라 감사위원회로 하여금 현장조사 또는 서면조사를 실시하여 내부통제기준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게 하고, 그 점검 결과를 전무이사 및 이사회에 통지하게 해야 한다. <신설 2026.9.10>
③ 중앙회는 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6.9.10>
[전문개정 2009.12.11][제목개정 2026.9.10][제11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11조의5는 제11조의6으로 이동 <2026.9.10>]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