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1조(품목조합의 가축사육업의 범위)
법 제10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사육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봉업
2. 토끼사육업
3. 사슴사육업
4. 염소사육업
5. 개사육업
6. 모피가축사육업
7. 말사육업
8. 오리사육업
[전문개정 2009.12.11]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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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사육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봉업
2. 토끼사육업
3. 사슴사육업
4. 염소사육업
5. 개사육업
6. 모피가축사육업
7. 말사육업
8. 오리사육업
[전문개정 2009.12.11]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