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7조(국가 보조 또는 융자금 사용내용 등 공시대상 정보)
법 제139조제1항에서 "자금 사용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사업명
2. 보조 또는 융자받은 금액
3. 사업수행주체
4. 사업기간
5. 자금 사용내용
6. 그 밖에 중앙회가 국가 보조 또는 융자 사업에 대하여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정보
[본조신설 2015.6.30]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