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3조(우선출자 발행사항의 공고)
중앙회는 법 제147조에 따라 우선출자를 발행할 때에는 우선출자의 납입기일 2주 전까지 발행하려는 우선출자의 내용, 좌수(座數), 발행가액, 납입기일 및 모집방법을 공고하고 출자자 및 우선출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11]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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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는 법 제147조에 따라 우선출자를 발행할 때에는 우선출자의 납입기일 2주 전까지 발행하려는 우선출자의 내용, 좌수(座數), 발행가액, 납입기일 및 모집방법을 공고하고 출자자 및 우선출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11]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