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5조(우선출자금액의 납입 등)
① 우선출자의 청약을 한 자는 중앙회장이 배정한 우선출자의 좌수에 대하여 우선출자를 인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선출자를 인수하려는 자는 납입기일까지 우선출자 발행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③ 우선출자를 인수한 자는 우선출자 발행가액의 납입기일의 다음날부터 우선출자자가 된다.
[전문개정 2009.12.11]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우선출자의 청약을 한 자는 중앙회장이 배정한 우선출자의 좌수에 대하여 우선출자를 인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선출자를 인수하려는 자는 납입기일까지 우선출자 발행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③ 우선출자를 인수한 자는 우선출자 발행가액의 납입기일의 다음날부터 우선출자자가 된다.
[전문개정 2009.12.11]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