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8조(증권의 기재사항)
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증권번호, 발행 연월일, 우선출자 좌수 및 우선출자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적고 중앙회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중앙회의 명칭
2. 우선출자의 액면금액
3. 우선출자의 내용
[전문개정 2009.12.11]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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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증권번호, 발행 연월일, 우선출자 좌수 및 우선출자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적고 중앙회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중앙회의 명칭
2. 우선출자의 액면금액
3. 우선출자의 내용
[전문개정 2009.12.11]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