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0조의2(우선출자자의 책임)듣기 우선출자자의 책임은 그가 가진 우선출자의 인수가액(引受價額)을 한도로 한다.[본조신설 2017.12.26]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