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5조(채권발행의 총액)
중앙회 또는 농협은행은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로서 실제로 청약된 총액이 채권청약서에 적힌 채권발행총액에 미달한 경우에도 채권을 발행한다는 뜻을 채권청약서에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발행총액은 청약총액으로 한다. <개정 2012.1.6>
[전문개정 2009.12.11]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중앙회 또는 농협은행은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로서 실제로 청약된 총액이 채권청약서에 적힌 채권발행총액에 미달한 경우에도 채권을 발행한다는 뜻을 채권청약서에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발행총액은 청약총액으로 한다. <개정 2012.1.6>
[전문개정 2009.12.11]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