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8조(경영지도의 기간)
① 법 제166조에 따른 경영지도의 기간은 6개월로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 단위로 경영지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경영지도의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경영지도의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그 사실을 해당 조합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12.11]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