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50조의2(임원의 직무정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6조제3항에 따라 임원의 직무를 정지하려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5.2.23]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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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6조제3항에 따라 임원의 직무를 정지하려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5.2.23]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