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7조(상환준비금의 예치)
조합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 정하는 비율에 따라 예금 및 적금에 대한 상환준비금을 중앙회에 예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12.30]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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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 정하는 비율에 따라 예금 및 적금에 대한 상환준비금을 중앙회에 예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12.30]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