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112조의10(회계처리기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회계처리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6.9][제112조의9에서 이동, 종전 제112조의10은 제112조의11로 이동 <2014.12.31>]
시행 2026.10.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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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 제4장의2 조합공동사업법인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회계처리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6.9][제112조의9에서 이동, 종전 제112조의10은 제112조의11로 이동 <2014.12.31>]
시행 2026.10.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