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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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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 제4장의2 조합공동사업법인

농업협동조합법 제112조의9(조합공동사업법인의 합병에 관한 특례)

① 조합공동사업법인은 경제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회의 자회사 또는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와 합병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조합공동사업법인에 관하여는 「상법」 제522조제1항, 제522조의2, 제522조의3제1항, 제527조의5제1항 및 제3항, 제528조부터 제530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22조제1항 및 제527조의5제1항 중 "회사"는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주주총회"는 "총회"로, "주주"는 "회원"으로 보고, 제522조의2제1항제3호 중 "각 회사"는 "각 조합공동사업법인과 회사"로, 제522조의3제1항 중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를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로 보며, 제528조 중 "본점소재지"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로, "지점소재지"는 "지사무소 소재지"로,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보고, 제529조 중 "각회사"는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주주"는 "회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4.12.31][종전 제112조의9는 제112조의10으로 이동 <2014.12.31>]

시행 2026.10.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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