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119조(회원의 책임)듣기 중앙회 회원의 책임은 그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전문개정 2009.6.9] 시행 2026.10.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