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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업협동조합법 › 제5장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제1절 통칙

농업협동조합법 제120조(정관기재사항)

① 중앙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3.31>

1. 목적, 명칭과 구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출자에 관한 사항

4. 우선출자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7. 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임원, 집행간부 및 집행간부 외의 간부직원(이하 "일반간부직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9. 사업의 종류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10. 회계와 손익의 구분 등 독립사업부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

11. 경비 부과와 과태금 징수에 관한 사항

12. 농업금융채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13. 회계에 관한 사항

14.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② 중앙회의 정관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3.31, 2013.3.23>

[전문개정 2009.6.9]

시행 2026.10.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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