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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지법 시행규칙 › 제4장 농지의 보전 등 › 제2절 농지의 전용

농지법 시행규칙 제42조(납부기간의 연장)

①영 제50조제2항 단서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납부기간 만료일전까지 별지 제38호서식의 농지보전부담금납부기간연장신청서에 농지보전부담금 납부재원의 조달계획서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납부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09.11.27, 2013.3.23, 2016.1.21>

②관할청은 제1항에 따른 연장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기간에 납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농지보전부담금납부기간연장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이를 한국농어촌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9, 2016.1.21>

[제목개정 2016.1.21]

시행 2026.9.2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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