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규칙 제55조(농지대장의 작성ㆍ비치)듣기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구ㆍ읍ㆍ면장은 영 제70조에 따른 농지대장을 별지 제58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22.5.18>[전문개정 2022.1.7][제목개정 2022.5.18] 시행 2026.9.2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